월세 60만 원, 이게 당연한 건가
서울에서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공과금 더하면 80만 원은 훌쩍 넘는다. 세후 20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주거비에만 40%를 쓰는 구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LH 전세임대 청년형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보증금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LH 공고문을 직접 파고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진짜다. 구조를 이해하면 왜 가능한지 바로 납득된다.
LH 전세임대가 뭔지부터
일반 전세는 내가 직접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통째로 낸다. LH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르다.
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는다 → ②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 ③ LH가 나한테 다시 임대한다.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나는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월세로 낸다. 내 실제 부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자격 조건 — 나는 해당되는가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
무주택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독세대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구성원이 있다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어느 쪽이든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 경로 A : 본인 +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경로 B : 본인 소득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약 349만 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취준생이 해당된다.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 —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다른 기준이다. 주거 정책에서는 도시근로자 기준을 쓴다.
자산 기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르다.
| 신청 경로 | 자산 기준 |
|---|---|
| 경로 A (본인+부모 합산 소득)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국민임대 기준, 2025년) |
| 경로 B (본인 소득만) |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 2025년) |
두 경로 모두 자동차는 4,56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 — 얼마까지 받나
| 지역 | 지원 한도액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억 2,000만 원 |
|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 9,500만 원 |
| 기타 도 지역 | 8,500만 원 |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1억 2,000만 원의 150%인 최대 1억 8,000만 원짜리 집까지 가능하다. 초과분 6,000만 원은 내가 추가로 내야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 — 실제로 얼마 내나
보증금
- 1·2순위 입주자 : 100만 원
- 3순위 입주자 : 200만 원
청년형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100만 원은 1·2순위 기준이다.
월 임대료 계산법
LH 지원금 × 연 이율 ÷ 12 로 계산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율이 아래처럼 적용된다.
| 지원금 구간 | 연 이율 |
|---|---|
| 4,000만 원 이하 | 연 1.2%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1.7% |
| 6,000만 원 초과 | 연 2.2% |
실제 계산 예시
수도권 1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경우
- LH 지원금 ≈ 9,900만 원 (전세금 1억 – 내 보증금 1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구간 → 연 2.2% 적용
- 월 임대료 = 9,900만 원 × 2.2% ÷ 12 ≈ 약 18만 1,500원
도 지역 4,0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경우
- LH 지원금 ≈ 3,900만 원
- 4,000만 원 이하 구간 → 연 1.2% 적용
- 월 임대료 = 3,900만 원 × 1.2% ÷ 12 ≈ 약 3만 9,000원
시중 월세 대비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다.
임대 기간 — 얼마나 살 수 있나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 기본 최대 10년
- 특정 기준 충족 시 추가 10회 재계약 → 최장 30년
2년마다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나
-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가능
-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불가
-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 취사·세면·화장실 갖춘 주거용이어야 함
중요한 점은 LH가 집을 배정하는 게 아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내가 직접 집을 찾아서 LH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선정 통보를 받으면 바로 부동산 발품을 팔아야 한다.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LH 청약플러스 접속 후 로그인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전세임대 청년 유형 선택
-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
- 당첨 후 직접 집을 찾아 LH에 지원 요청
공고는 수시모집 방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myhome.go.kr) 을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확인하는 게 좋다.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경쟁률, 현실적인 이야기
인기 있는 제도다. 서울 도심은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정리하면:
- 1순위 요건을 먼저 확인해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최우선 순위다. 일반 청년은 소득에 따라 순위가 나뉜다.
- 선정 후 집 찾는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라. 지정 기간 안에 집을 못 찾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1~2월, 6~7월)와 겹치면 유리하다.
비슷한 제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독립 거주 청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조건이 되면 병행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볼 것.
행복주택 LH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위치를 고를 수 없다.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집을 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소득·자산 기준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8년 거주.
모르면 그냥 월세 내는 거다
주거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모르면 쓸 수가 없다. LH 전세임대 청년형은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수시모집이라 공고를 놓치면 기다려야 하지만, 조건이 되는데 안 쓰는 건 그냥 돈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부터 해봐라.
🔗 신청 : apply.lh.or.kr 📞 문의 : 1600-1004
※ 이 글의 수치는 2025년 LH 공고 기준이며, 이율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 기준이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LH 공고문을 직접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