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만 원으로 전세 사는 법 | LH 전세임대 청년형 자격·한도·월세 완전 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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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 원, 이게 당연한 건가

서울에서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공과금 더하면 80만 원은 훌쩍 넘는다. 세후 20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주거비에만 40%를 쓰는 구조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LH 전세임대 청년형이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보증금 1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LH 공고문을 직접 파고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진짜다. 구조를 이해하면 왜 가능한지 바로 납득된다.


LH 전세임대가 뭔지부터

일반 전세는 내가 직접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통째로 낸다. LH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르다.

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는다 → ②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 ③ LH가 나한테 다시 임대한다.

LH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나는 그 돈에 대한 이자만 월세로 낸다. 내 실제 부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이 전부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LH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자격 조건 — 나는 해당되는가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따진다.

무주택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단독세대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고, 세대구성원이 있다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어느 쪽이든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 경로 A : 본인 +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경로 B : 본인 소득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2025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약 349만 원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취준생이 해당된다.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 —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다른 기준이다. 주거 정책에서는 도시근로자 기준을 쓴다.

자산 기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르다.

신청 경로자산 기준
경로 A (본인+부모 합산 소득)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국민임대 기준, 2025년)
경로 B (본인 소득만)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 기준, 2025년)

두 경로 모두 자동차는 4,56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 — 얼마까지 받나

지역지원 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1억 2,000만 원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9,500만 원
기타 도 지역8,5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단, 전세금 총액은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1억 2,000만 원의 150%인 최대 1억 8,000만 원짜리 집까지 가능하다. 초과분 6,000만 원은 내가 추가로 내야 하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 — 실제로 얼마 내나

보증금

  • 1·2순위 입주자 : 100만 원
  • 3순위 입주자 : 200만 원

청년형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100만 원은 1·2순위 기준이다.

월 임대료 계산법

LH 지원금 × 연 이율 ÷ 12 로 계산한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이율이 아래처럼 적용된다.

지원금 구간연 이율
4,000만 원 이하연 1.2%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연 1.7%
6,000만 원 초과연 2.2%

실제 계산 예시

수도권 1억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경우

  • LH 지원금 ≈ 9,900만 원 (전세금 1억 – 내 보증금 1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구간 → 연 2.2% 적용
  • 월 임대료 = 9,900만 원 × 2.2% ÷ 12 ≈ 약 18만 1,500원

도 지역 4,0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는 경우

  • LH 지원금 ≈ 3,900만 원
  • 4,000만 원 이하 구간 → 연 1.2% 적용
  • 월 임대료 = 3,900만 원 × 1.2% ÷ 12 ≈ 약 3만 9,000원

시중 월세 대비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다.


임대 기간 — 얼마나 살 수 있나

  • 최초 임대기간 2년
  •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 기본 최대 10년
  • 특정 기준 충족 시 추가 10회 재계약 → 최장 30년

2년마다 자격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나

  • 빌라,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가능
  •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불가
  • 전용면적 85㎡ 이하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 취사·세면·화장실 갖춘 주거용이어야 함

중요한 점은 LH가 집을 배정하는 게 아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내가 직접 집을 찾아서 LH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선정 통보를 받으면 바로 부동산 발품을 팔아야 한다.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1. LH 청약플러스 접속 후 로그인
  2.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전세임대 청년 유형 선택
  3. 소득 증빙, 무주택 확인 서류 제출
  4. 당첨 후 직접 집을 찾아 LH에 지원 요청

공고는 수시모집 방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LH 청약플러스마이홈포털(myhome.go.kr) 을 즐겨찾기 해두고 자주 확인하는 게 좋다.

📞 문의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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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현실적인 이야기

인기 있는 제도다. 서울 도심은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정리하면:

  • 1순위 요건을 먼저 확인해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최우선 순위다. 일반 청년은 소득에 따라 순위가 나뉜다.
  • 선정 후 집 찾는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라. 지정 기간 안에 집을 못 찾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1~2월, 6~7월)와 겹치면 유리하다.

비슷한 제도, 같이 알아두면 좋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 19~34세 독립 거주 청년,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조건이 되면 병행 신청도 가능하니 확인해볼 것.

행복주택 LH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위치를 고를 수 없다. 전세임대와 달리 LH가 집을 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소득·자산 기준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 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장 8년 거주.


모르면 그냥 월세 내는 거다

주거 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모르면 쓸 수가 없다. LH 전세임대 청년형은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수시모집이라 공고를 놓치면 기다려야 하지만, 조건이 되는데 안 쓰는 건 그냥 돈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 확인부터 해봐라.

🔗 신청 : apply.lh.or.kr 📞 문의 : 1600-1004


※ 이 글의 수치는 2025년 LH 공고 기준이며, 이율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 기준이다. 실제 신청 전 반드시 LH 공고문을 직접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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