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월급 500만 원 받아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와 법 개정 총정리
은퇴 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깎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할 경우 세전 월 급여 약 500만 원 수준까지는 연금 삭감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 중이며, 이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에게 큰 경제적 이점이 될 전망입니다.
삽입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삽입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