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차 1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및 한 달간 1시간 늦은 출근 활용법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연차 3일을 모아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방식의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