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진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 혜택 활용법
2026년부터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미취학 아동(7세)에서 만 9세 미만(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태권도, 수영,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단, 보습 학원이나 학습지는 제외되므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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